상담소 2007.09.13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으로 퇴직하는 것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퇴직한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역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종전에도 그러한 관행이 있었는지를 사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과정에서 사업주들이 남여고용평등법 위반혐의에 대한 의식때문에 이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종전에도 출산으로 퇴직하였던 여성노동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를 회사가 부인하는 경우 귀하가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2. 보육기관(친족 가능)에 영아를 양육의뢰함으로써 집-보육기관(친족)-직장까지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출산휴가를 걱정하시는 귀하의 사정에 부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3.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측과 다소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출산휴가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ㄸ때문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만큼 회사측의 입장이 완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는 회사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출산예정일 전 45일전에 회사에 통지하고 이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을 각오하신다면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시고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하시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좋습니다. (일시적인 실업급여보다 장기적인 육아휴직급여가 총액에서 많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1월 26일 출산을 앞둔 예비 직장맘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13년차 근무중인데, 한 2년전까진 결혼과 동시에 퇴사강요가 있었으나 요즘은 그나마 결혼까지는 문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 임신하고 출산휴가를 쓰고 다닌 직원이 없어서 위에서도 출산휴가를 주겠다 이렇다한 얘기가 없습니다.
>워낙 대표의 의견에 따라서만 굴러가는 회사다 보니 (규모는 대기업입니다) 출산휴가 사용자체가 힘들꺼라 생각됩니다.
>유니폼을 입을수 없는 시기가 오면(아마도 10월정도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얘기가 나올텐데요 퇴사를 강요한다해도 노동부에 신고하고 얼굴붉혀가며 출산휴가받고 다시 복직이 어렵지 않을까싶어서 서로 부딪치지 않고 쉽게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둘까합니다.
>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저는 1.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우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할때엔 임신,출산으로 인해 퇴사한다는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던지하는 서류상으로 흔적을 남겨야하는건지 아님 그렇지 않아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
>그리고 12번의 2.육아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도 해당가능한지요?
>제가 집은 동두천이고 회사는 시청근처입니다.
>출근시간이 7시 50이며 그 시간까지 오려면 동두천은 전철이 자주 다니지 않는 관계로 6시 11분 전철을 타야합니다.
>역까지 걸어서 10분, 전철로 1시간 11분, 또 회사까지 걸어서 10분하여 왕복 3시간 정도입니다.
>동두천에서 시청사이엔 친정이며 시댁도 없고 영등포에 친정이 있지만 어머님이 몸이 안좋은 관계로 육아를 맡아 줄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당된다면 출산을 한후에만 해당하는건지와 출산을 한 후에만 가능하다면 출산후에 사직서를 내야하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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