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4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는 회사로부터 받되 받는 시기는 어느시기이건 관계없습니다. 출산휴가 개시전에 받아도 되고, 출산휴가중에 받아도 되고, 출산휴가 종료후 받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출산휴가확인서와 함께 귀하의 통상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함께 교부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종 자료는 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1) 출산휴가개시후 30일이 경과한 싯점에 신청하여 매달 지급받는 방법 2) 출산휴가종료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여 3개월분을 일괄지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1)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비록 출산일전이라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출산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이나,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출산휴가급여'라는 검색어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부터 법정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 한꺼번에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
>1.
>출산휴가 3개월 완료한 후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받고,
>저는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또 부가적인 제출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
>통상임금을 보증하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는거 같은데..
>9월 27일부터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
>3.
>출산휴가 사용하기 전에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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