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inglion2 2007.09.12 23:00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퇴직금 체불 문제를 겪으면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취업 시 5일제 근무에 연차, 퇴직금 등의 취업 조건을 안내받고 입사했으나(지금도 같은 조건으로 채용 공고중입니다), 연차 수당이 없어 알아보니 원래, 회사가 50인 미만 사업장(약 45인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주 5일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으나 토요일을 쉬게 해주면서 년차, 월차 수당을 지급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내용은 사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지만, 의사회 회의록 어딘가에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운영진의 반대로 년차수당를 감히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퇴사하고 장기간 퇴직금 체불로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니 뭔가 다시 짚어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일년에 며칠치의 일평균급여로 계산하면될까요?

그리고 이건 같이 퇴직금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동료의 경운데

총, 재직기간은 일년 육개월이 넘으나 재직 중간에 회사의 발령 명령으로 본사에서 일년 채우기 전 자회사로 옮겨 7~8개월 재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년속근무를 인정받아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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