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8103 2007.09.13 01:49
안녕하세요.

드디어 퇴직금중간정산을 100% 받는 것으로 사업주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2개월만의 쾌거인가....
이제는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사업주와 상의를 하다보니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사업주 왈... 노동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으로 하는 것으로 싸인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이럴경우 안줘도 되는데 준다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혹시나 소송을 할경우 원래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으수 있는게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를 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하는건가요???
일단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퇴직금과는 별개 문제지만,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워낙 강경하게 주장을 해서요...
일단 100% 지급은 사업주 본인이 오래근무한직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면서 주기로 했습니다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또 이번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걸리는게 연월차 수당인데...
지금까지 연월차 수당을 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휴가도 무급 휴가로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잇구요...
일단 지난번 문의에 노동법상 미달되는 처리는 무효라고 말씀하셔서 그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주가 워낙 내규에 따라서 정해지는거라고 강하게 얘기하니,,,,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규에 그렇게 정해져 잇으면 못 받는건지....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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