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3 2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확인된 정설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 근로계약이 5회정도 반복갱신되었다면 이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계약해지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라면 이는 회사가 스스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갱신한 상태인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수10명의196세대 자치관리아파트입니다.
>취업규칙에는 60세정년에 해당되면 자동퇴사로 되어있으나..매년 1년 근로계약서를 5년(과정에서 정년이 3년이 지났음)정도 반복갱신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문제가 발생하여 금년 1년계약의 마지막날인 2007년12월31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재고용을 하지 않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견습기간의 식사제공 1 2007.10.08 1237
☞견습기간의 식사제공 2007.10.15 1348
시설용역에 근무중입니다. 2007.10.07 768
☞시설용역에 근무중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괴롭힘) 2007.10.12 1345
중간퇴직시 연차문의합니다 3 2007.10.06 1432
☞중간퇴직시 연차문의합니다(중도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2007.10.12 1644
법인폐업후 새법인 설립한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 받을수 있나요? 1 2007.10.06 2557
☞법인폐업후 새법인 설립한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 받을수 있나요? 2007.10.12 3967
조합원신분유지 2007.10.06 887
☞조합원신분유지(해고후 구제신청 중인 자의 조합원 지위 문제) 2007.10.11 1461
정해지지 않은 특별포상금에 대한 퇴직금 포함여부? 2007.10.05 1473
☞정해지지 않은 특별포상금에 대한 퇴직금 포함여부?(임금에 포함... 2007.10.11 2048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7.10.05 838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봉제 퇴직금) 2007.10.11 1134
관리직이 무단결근 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2007.10.05 977
☞관리직이 무단결근 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결근에 따른 공제여부) 2007.10.11 2252
출산휴가중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7.10.05 969
☞출산휴가중 고용보험에 대해서(4대보험 납입여부) 2007.10.10 2375
퇴직금 중간 정산 외 몇가지 질문입니다. 2007.10.05 889
☞퇴직금 중간 정산 외 몇가지 질문입니다. 2007.10.10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