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3 2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확인된 정설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 근로계약이 5회정도 반복갱신되었다면 이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계약해지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라면 이는 회사가 스스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갱신한 상태인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수10명의196세대 자치관리아파트입니다.
>취업규칙에는 60세정년에 해당되면 자동퇴사로 되어있으나..매년 1년 근로계약서를 5년(과정에서 정년이 3년이 지났음)정도 반복갱신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문제가 발생하여 금년 1년계약의 마지막날인 2007년12월31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재고용을 하지 않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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