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수10명의196세대 자치관리아파트입니다.
취업규칙에는 60세정년에 해당되면 자동퇴사로 되어있으나..매년 1년 근로계약서를 5년(과정에서 정년이 3년이 지났음)정도 반복갱신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문제가 발생하여 금년 1년계약의 마지막날인 2007년12월31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재고용을 하지 않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수10명의196세대 자치관리아파트입니다.
취업규칙에는 60세정년에 해당되면 자동퇴사로 되어있으나..매년 1년 근로계약서를 5년(과정에서 정년이 3년이 지났음)정도 반복갱신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문제가 발생하여 금년 1년계약의 마지막날인 2007년12월31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재고용을 하지 않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