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1) 명의대여사실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2) 동시에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8

2.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처리 방법 및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중 출산휴가기간의 처리 :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 산정하여 연차휴가 부여.
-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이 만약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06.7.10~2007.7.9)이고 이중 출산휴가기간이 편의상 10.1~2.28까지, 육아휴직기간이 3.1~9.30(편의상)라면 출근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차휴가대상기간 중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 : 300일 (가정 : 365일-주휴일및각종휴일수 65일=300일)
- 연차휴가대상기간 중 귀하의 소정근로일수 : 300일(귀하의 출산산휴가기간 90일은 포함) - 180일(가정한 경우입니다.:육아휴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 = 120일
- 귀하의 소정근로일수 (120일)에 대한 출근율 및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 100% (가정), 20일 (가정)
-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귀하의 출근일수 비율 : 120일/300일 = 40%
- 귀하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 20일 * (40/100) = 8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3.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가 1년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부여되는데,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요,
>첫째,지금 현재 육아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저한테 사업자등록증(명의만)이 있습니다. 10월 3일자로 퇴사할거구요. 사업자등록증이 10월중에 없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신청을 해도되는지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퇴사시점에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건지요?
>둘째로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2000년 7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 사용, 올해 1,2월 근무 3월부터 육아휴직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셋째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정산 기간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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