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3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기간에 대해 특별히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신병치료기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개인병가 등에 특별히 유급휴가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월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월차휴가는 2007.7.1.현재 50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며,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경우 1년마다 10일씩 부여됩니다. 만약 2007.7.1.현재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월차휴가제도는 없고, 연차휴가는 1년마다 15일씩 부여됩니다.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는 사전에 신청하고 사용함이 원칙이지만, 노사간에 협의가 있는 경우 사후에 신청하고 승인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개인신병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와 협의하여 사후에라도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처리해 주실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연차휴가의 가불사용도 가능하므로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매일8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규모가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인지(50인이상),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인지(50인미만) 알수는 없으나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44시간을 초과한 4시간 30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시죠?
>다름이아니라 저의월급에대해서요
>저희는 연봉제로 급여를 책정해놓고 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슴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퇴근후 사고를 당하여 1일부터 10일까지 출근을 못하고
>11일부터 출근을하였슴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0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한거여요
>올바른 계산인지요
>참고로 저희는 월차 연차가 어케생겼는지도 모른답니다 ㅎㅎㅎ
>걍 일있어서 하루이틀정도는 다 지급을 했었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가지더요
>저희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08시 30분시작이구요
>점심식사 12~13시
>퇴근은 18시30분여요
>토욜은 12시 퇴근이구요
>주당근무시간이 48시간30분여요
>연봉계약서에는 08시 30분부터 18시30분으로 명시가 돼있슴니다
>이부분은 위반사항이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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