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2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해외근무경비약정서 제1조2항은 사직하는 경우가 아닌 해외근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3년간의 파견근무를 회사와 정하고 파견근무하였다면 귀하와 회사간의 (파견)계약기간은 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현행 각종 법원의 판례상 해외연수,파견근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재직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득이하게 해외근무기간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해외경비에 대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3. 약정서 제2조에서 정한 '3년 의무복무기간'은 해외파견근무를 3년한다는 것인지, 해외파견근무 종료후 3년간 의무복무한다는 것인지 정황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아 해외파견근무기간이 종료한 후 해외경비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3년)간 의무적으로 재직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4. 지금상태에서는 회사측에 해외파견근무 해지요청을 먼저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귀국한 후 퇴직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충분히 협의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적인 영역보다는 채무채권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 상담소 보다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는 저희 한국노총 소속 변호사의 직접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연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http://sangdam.inochong.org/html/counsel_life.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언제나 좋은 상담과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는 현재 해외지사 파견 근무중으로 사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직하려는 이유는 회사의 인격적 모독과 업무에서의 제외때문입니다. 파견 근무한지는 3년이 넘었구요. 그런데, 사규에서는 중도사직 관련 하기 내용의 조항이 있으며, 해외 파견시 해당내용의 '해외근무 경비 약정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서명하지 않으면 파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
>-- 해당 내용 --
>
>제 1 조(해외근무경비 반환)
>①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전임휴가시 회사가 부담한 왕복항공료, 주택보조금, 가족송출비 등)를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외근무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1/2경과이전 귀국자는 왕복항공료를, 1/2경과이후 귀국자는 편도항공료를 각 계약기간에 대한 근무일수비율로 감액하여 반환한다.
> ==> 여기서 계약기간에 대한 정의는 사규상에 없습니다.
>
>제 2 조(의무복무)
>해외근무자는 다음에 정하는 의무복무기간 이상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해외지사: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회사는 해외주재 근무기간 만료전이라도 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기 귀국하게 할 수 있다.
>
>제 3 조(중도사직의 금지)
>① 해외근무자는 사망 정년 등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외근무중 사직할 수 없다.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사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징계해고
> 2. 제1조 제①항에 정한 해외근무경비의 반환
>② 제①항의 해외근무중 사직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해외근무중 해외에서 사직하는 경우
> 2. 해외근무기간중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 귀임치 아니하는 경우
> 3. 해외근무중 국외에서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 4. 해외근무종료후 국내부임하여 3개월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
>-- 질문사항 --
>
>상기 내용관련 궁금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1. 위 내용에 법적으로 무효인 것은 없는지요? (정의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등)
>
>2. 현재 지사 근무중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가 정한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항공료, 해외 주택 보조금, 가족송출비 등)를 반환하여야 하는 지요? 회사가 정한 의무복무기간인 3년은 지났으며,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해외근무 종료후 국내 부임하여 3개월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징계해고 및 해외근무 경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3. 제가 현재 원하는 절차는 이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능하면 아무런 경비반환 없이 이곳에서 1개월 후 사직 처리되어 한국에 귀국하는 것이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사직서 제출후 사규에서 정한(약성서에도 서명한) 3개월을 사내에서 근무한 후 정식으로 퇴직 처리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
>4. 사규 및 제가 서명한 약정서에는 해외근무 종료후 국내부임하여 3개월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회사측에서 제가 이곳에서 사표를 낸 후에도 제 귀임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지요?
>
>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만, 상담하여 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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