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dlee 2007.09.14 17:1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장려금 중 대체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유아가 만 1세가 되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을 해야 하는데, 개인의 집안 사정상 복직이 어려워 육아휴직은 종료하고 회사규정상의 무급 휴직을 실시하려 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수령 요건중 복직후 30일 이상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급여의 지급과 무관하게 일수로만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같은 경우 30일이상 고용이 확보된다면 이도 육아휴직 장려금중 대체채용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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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happydlee 2007.09.14 17:16작성
    추가적으로 만약 이 직원이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30일을 다니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장려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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