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2 1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의 방법은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존근로조건의 저하(4시간임금축소에 따른 4시간분 임금감소, 무급생리휴가제도의 실시에 따른 임금감소, 월차휴가제도 폐지에 따른 임금감소)에 대한 사항을 각 항목별로 각각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비교기간 및 대상임금은 주40시간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종전 1년간의 연간임금과 향후 1년간의 연간임금을 비교대상으로 하며, 임금총액 또는 통상임금이 저하되어서는 안되는데, 구체적인 임금보전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 임금보전 대상임금 비교함에 있어 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을 반드시 포함하여 비교하여야 할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만약 사업장에서 사실상 휴가제도가 아닌 수당제도로 운영되어 왔던 까닭에 대상임금을 비교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따라서 주4시간의 임금감소분, 생리수당 및 월차수당의 감소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기준으로 임금보전을 할 것이며, 임금보전의 방법은 기본급인상,별도수당신설 등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노동조합 등 자주적인 근로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대등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통지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3. 주4시간분의 임금 및 생리수당, 월차수당의 감소와 별도로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회사의 업무상황에 따라 1주 12시간이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귀하의 회사는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를 토요일 7시간(9시~5시) 근무로 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상기의 임금보전문제와 별도로 토요일 7시간근무에 대해서는 법정 연장근로수당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므로 이부분은 임금보전과 별도로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7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1) 토요일 7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7시간 * 통상임금의 100%
2)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분 임금(토요일 최초의 4시간이내의 연장근로) : 4시간 * 통상임금의 25%
3) 1주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가산분 임금 (토요일 최초의 4시간이후의 연장근로) : 3시간 * 통상임금의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였으나 해소되지 않아 다시 질의합니다.
>우리회사는 토요일 무급입니다.그리고 실제로 토요일도 5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으로 바뀌기전에 급여인상을 5%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월차수당,생리수당이 빠지면서 급여를 5%인상을 하여도
>작년보다 급여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일은 44시간이나 40시간이나 똑같이
>합니다.
>시행전이나 시행후에 임금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토요일에 시행전하고 똑같이
>일을 해도 월차수당 생리수당 삭제로 임금이 더 줄어듭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
>1. 임금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게 토요일에 일을 안하고도 전년도와 비교시
>   임금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인지 아님 토요일에 일을 하고도 임금이
>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
>2. 시행전후와 임금비교시 월차수당 생리수당은 제외하고 비교를 하는지도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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