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jirou 2007.10.08 16:34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무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험을 치료를 종결하고
산재장애 7급을 판정받고 장애보상금 48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있는데,
저의 과실이 50%로 결정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가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에게 지급한 장애보상금 4800만원에
대하여 저의 과실 50%를 공제한 24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였는데,
제가 받을 보상금 총액이 1억원 이라고 가정할 때 , 제가 받을 금액에서 공제해야할
금액이 4,800만원 인지 2,400만원인지 알려주십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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