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800만원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모든 손해금(1억)에서 법률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은 각종의 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무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험을 치료를 종결하고
>산재장애 7급을 판정받고 장애보상금 48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현재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있는데,
>저의 과실이 50%로 결정되였습니다.
>
>제가 궁금한점은 가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에게 지급한 장애보상금 4800만원에
>대하여 저의 과실 50%를 공제한 24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였는데,
>제가 받을 보상금 총액이 1억원 이라고 가정할 때 , 제가 받을 금액에서 공제해야할
>금액이 4,800만원 인지 2,400만원인지 알려주십시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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