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셋째아기로 10월19일까지 육아휴직을 받아 달달이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산하여 넷째아기를 출산했는데요..
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출산일은 2007.8.7
2007.8.11-2007.11.6일까지 90일을 받는데 육아휴직이랑 중복이 됩니다..
9월까지 휴직급여를 받았는데 10월도 신청이 가능한지..
산전후휴가 급여만 받아야 하는지..중복된건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조산하여 넷째아기를 출산했는데요..
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출산일은 2007.8.7
2007.8.11-2007.11.6일까지 90일을 받는데 육아휴직이랑 중복이 됩니다..
9월까지 휴직급여를 받았는데 10월도 신청이 가능한지..
산전후휴가 급여만 받아야 하는지..중복된건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