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포기각서를 퇴사 4개월 전에 작성하였다면 각서 작성일로부터 과거에 대한 임금은 받기가 어렵지만 그후에 발생하는 임금채권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귀하가 각서를 작성한 기간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각서와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6.10.01입사하여 2007.09.31자로 퇴사를 했으니 1년이상 근로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가 입사 이후 2007.05.30에 회사의 형편으로 입사시점부터 2007.05.30까지의 급여에 관하여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사측에 건넨 바있습니다.
>위의경우 임금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임금은 포기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퇴직금청구는 가능한지 어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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