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85910 2007.10.06 18:01
우리회사는 주40시간 5일제근무구요 직원이 1000명되는 큰회사입니다

연차는  매년 전년분이  반영되어서 1월에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10월에 그만둘건데요

작년분 연차말구요 올해 발생한 1-10월까지의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honestju 2007.10.08 19:00작성
    연차수당은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0월 퇴사해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미지급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 무명씨 2007.10.09 01:35작성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1.계산 편의상 입사당해년도 12.31일자로 근무월수에따른 출근율로 정산하여 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2.퇴직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규정하고) 일괄 12.31.을 기준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입사 당해년도 12.31자로 정산하고 1년간(1.1~12.31) 출근율로 산정하여 1월에 지급 받아왔다면 10개월분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산한 사실이 없고 입사일이 10월의 퇴직일 이거나 퇴직일이전이라면 연차는 발생 됩니다.
  • saydolce 2007.10.11 14:09작성
    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된거 아시죠? 폐지되는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대체키 위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3년차인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글쓴님처럼 10개월 만근 후 퇴사하시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은 12월까지 만근시 17일, 10월까지 근무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기간내에 근로자가 사용했던 월휴가는 제외됩니다.

List of Articles
산재장애 보상금 수령후 민사소송과의 문제 2007.10.08 2725
☞산재장애 보상금 수령후 민사소송과의 문제 2007.10.12 2915
특정한 직종 종사자에게만 주어지는 명목없는 직무수당 1 2007.10.08 800
☞특정한 직종 종사자에게만 주어지는 명목없는 직무수당(임금체계... 2007.10.12 832
산전후휴가 관련.. 2007.10.08 792
☞산전후휴가 관련..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2007.10.12 1865
임금포기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 1 2007.10.08 887
☞임금포기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 2007.10.12 778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07.10.08 84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습기간중 해고) 2007.10.12 4197
견습기간의 식사제공 1 2007.10.08 1228
☞견습기간의 식사제공 2007.10.15 1347
시설용역에 근무중입니다. 2007.10.07 762
☞시설용역에 근무중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괴롭힘) 2007.10.12 1345
» 중간퇴직시 연차문의합니다 3 2007.10.06 1432
☞중간퇴직시 연차문의합니다(중도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2007.10.12 1636
법인폐업후 새법인 설립한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 받을수 있나요? 1 2007.10.06 2529
☞법인폐업후 새법인 설립한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 받을수 있나요? 2007.10.12 3953
조합원신분유지 2007.10.06 887
☞조합원신분유지(해고후 구제신청 중인 자의 조합원 지위 문제) 2007.10.11 1454
Board Pagination Prev 1 ...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