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아래 honestju님의 댓글과 같이 계약해지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서에 회사의 퇴직 요구에 따라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일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근로자가 별도의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밀유지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설계하는 부서에서 약 7~8년 근무한 직원(과장 1명, 대리1면)이 있는데 입사할때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20일에 서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는 서약서(비밀유지각서)를 서명한후 제출을 하지 않았을때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쓰라고 하고 근로자는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사직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지요?
>
>사직서를 않쓰면 해고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권고사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해고를 하면 행정상으로 어떤일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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