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2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임금이 중복 지급되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귀하의 통장에 들어온 과지급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강제로 받을 수는 없으나 법원에 소송등을 통해서 요구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재판 소송비용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A회사 8월24일 퇴사
>
>B회사 9월3일 입사
>
>했습니다.
>
>A회사에서 9월분 월급이 17일에 한번더 지급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18일 오늘 통장 확인하다가 알고 연락도 없길래
>
>퇴직금이나 원래 한번 더 나오나 하고 걍 다 썼는데
>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잘못 준거라고 돌려달라는데
>
>돌려줘야하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직 퇴직금 산정.. 2007.10.23 1496
☞일용직 퇴직금 산정..(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7.10.26 10526
잔여 연차일수 계산법 2007.10.23 2130
☞잔여 연차일수 계산법(평균임금 산입방법) 2007.10.26 2221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환경수당에 대해서 2007.10.22 1798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환경수당에 대해서 2007.10.25 2567
주40시간제 근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 1 2007.10.22 1694
☞주40시간제 근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 2007.10.25 10658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2007.10.22 1647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여부) 2007.10.25 4674
연봉제 재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07.10.22 1468
☞연봉제 재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07.10.25 1463
확정 판결 전 복직... 2007.10.22 950
☞확정 판결 전 복직...(부당해고 구제신청) 2007.10.25 995
애매모호한재취업수당 2007.10.22 734
☞애매모호한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2007.10.25 2188
연차휴가 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의 건. 2007.10.22 1180
☞연차휴가 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의 건. 1 2007.10.25 1440
준사원에 대한 궁금증 2007.10.22 979
☞준사원에 대한 궁금증 2007.10.28 934
Board Pagination Prev 1 ...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