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ziazzi 2007.10.26 22:06
수고하십니다.
연차휴가 계산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06년7월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문의드리겠습니다.

입사일 : 2005년 5월 1일
회사의 연차계산기준 : 4월1일~3월31일
즉,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당사의 경우 연차발생기준을 4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 사람의 경우 2006년 4월1일에는 1년이 안되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만 매월 발생하였으며 2006년 7월부터는 매월 연차를 1개씩 발생시켜 주었습니다.
2007년 4월1일자로 연차를 발생시켰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4월1일 - 연차 발생 없음
2007년4월1일 - 2005년 5월1일부터 2007년3월31일까지의 일수를 365로 나누어 15개를 곱한 갯수를 적용함. 즉 610일/365일*15개=25개 발생  이중 기 발생한 연차 7월1일~3월31일 9개 제외하고 16개를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2005년 5월1일 입사자이므로 회사의 연차기산일에 상관없이 2006년 5월1일에 10개를 발생시키고 2007년 4월1일에 일수 계산하여 335일/365일*15개=13.8 을 적용해서
총 연차는 23.8개를 발생시키고 이중 기 발생 연차 9개를 제외한 14.8개를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당사는 첫번째 방법으로 직원 연차를 계산하였는데 무리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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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29 19:19작성
    2005.5.1~2006.3.31=11개월분(10*11/12=10일발생)
    2006.4.1~2007.3.31까지 휴가 15개발생중 9개(2006.7.1~2007.3.31)를 사용하였다면 6개가 남게됩니다. 6개는 2008.3.31일까지 적취하여 두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일분은 수당(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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