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산일을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예시하는 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입사년도 05년도의 연차휴가를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를 했을 경우 06.1.1-21.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해서 07.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연차휴가 계산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06년7월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문의드리겠습니다.
>
>입사일 : 2005년 5월 1일
>회사의 연차계산기준 : 4월1일~3월31일
>즉,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
>당사의 경우 연차발생기준을 4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 사람의 경우 2006년 4월1일에는 1년이 안되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만 매월 발생하였으며 2006년 7월부터는 매월 연차를 1개씩 발생시켜 주었습니다.
>2007년 4월1일자로 연차를 발생시켰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4월1일 - 연차 발생 없음
>2007년4월1일 - 2005년 5월1일부터 2007년3월31일까지의 일수를 365로 나누어 15개를 곱한 갯수를 적용함. 즉 610일/365일*15개=25개 발생  이중 기 발생한 연차 7월1일~3월31일 9개 제외하고 16개를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아니면 2005년 5월1일 입사자이므로 회사의 연차기산일에 상관없이 2006년 5월1일에 10개를 발생시키고 2007년 4월1일에 일수 계산하여 335일/365일*15개=13.8 을 적용해서
>총 연차는 23.8개를 발생시키고 이중 기 발생 연차 9개를 제외한 14.8개를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
>당사는 첫번째 방법으로 직원 연차를 계산하였는데 무리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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