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노사간에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에 그 계약기간중에 근로자가 사직할 수 없다거나 사업주가 그 기간중에 해고할 수 없다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계약,기간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거쳐' 사직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절차란, 통상 30일전에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사업주가 다른 대체인력을 채용 또는 배치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다른 대체인력의 배치 또는 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여유기간(통상 30일)을 두지 않은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퇴직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잘 설명하시어 상호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를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 및 사직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1년을 계약하고 서명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1달도 안되어 그만두시겠다고 하십니다.
>
>선생님이 맡았던 아이들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과목과 겹쳐있는 아이들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운영에도 피해가 됩니다.
>
>계약서류 상에
>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을 지키는 것을 우선 함)
>- 퇴직 시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마치는 것으로 함
>
>으로 작성했었습니다.
>
>선생님이 그만 두시는 이유가 아동 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센터에서 정한 최대 숫자까지 당장 채워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지 않나요?
>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노사간에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에 그 계약기간중에 근로자가 사직할 수 없다거나 사업주가 그 기간중에 해고할 수 없다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계약,기간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거쳐' 사직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절차란, 통상 30일전에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사업주가 다른 대체인력을 채용 또는 배치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다른 대체인력의 배치 또는 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여유기간(통상 30일)을 두지 않은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퇴직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잘 설명하시어 상호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를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 및 사직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1년을 계약하고 서명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1달도 안되어 그만두시겠다고 하십니다.
>
>선생님이 맡았던 아이들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과목과 겹쳐있는 아이들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운영에도 피해가 됩니다.
>
>계약서류 상에
>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을 지키는 것을 우선 함)
>- 퇴직 시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마치는 것으로 함
>
>으로 작성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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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그만 두시는 이유가 아동 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센터에서 정한 최대 숫자까지 당장 채워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지 않나요?
>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