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퇴직금계산법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병가기간 07.07.16.~07.08.26.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07.07.15.까지 정산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병가기간 07.07.16.~07.08.26.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07.07.15.까지 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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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27~8.26까지 92일 입니다.
5.27~8.26까지 92일중 병가기간42일(7.16.~8.26)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5.27~7.15일까지 50일간의임금총액/5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재직기간은 퇴직일전날 8.26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