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ywyt99 2007.10.29 16:52
안녕하세요...퇴직금계산법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병가기간 07.07.16.~07.08.26.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07.07.15.까지 정산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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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29 20:32작성
    근로자의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됩니다.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27~8.26까지 92일 입니다.
    5.27~8.26까지 92일중 병가기간42일(7.16.~8.26)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5.27~7.15일까지 50일간의임금총액/5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재직기간은 퇴직일전날 8.26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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