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y1052 2007.10.29 18:01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원들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일급제의 경우는 일급(28,800원). 생산수당(150,000), 상여수당 (288,000)원
             
                자격수당 ((50,000원)-직원간 차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일급만을 봐야하는것인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생산수당 및 상여수당.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전체를 폐지하고 일급을 인상하여 지급할 경우,  월평균 임금이 현재와 비교했을때, 적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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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30 18:34작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포함)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은 최저임금의 해당 유,무에 포함시킵니다.
    매월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오던 생산수당 및 상여수당. 자격수당 중에서 상여수당은 매월지급 되더라도 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질에 해당됨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급의 인상(보전)하는 조건하에서도 기왕에 지급해오던 각종수당등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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