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07.11.05 08:56
퇴직금 정산하려는데 계속근로연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고용중인 인력이 '2006.1.2~9.30일까지 계약을 맺고 근로를 해왔으며

계약종료에 의한 1개월의 단절기간을 가지후

다시 계약을 하여 '06. 11. 1. ~ '07. 9. 30.까지 근로를 해왔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1개월의 단절기간도

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순 계약의 단절로 계속근로연수를 파악할수없고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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