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5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근로계약의 단절이 발생했는지 알수 없으나 계약이 단절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절전 9개월과 단절후 10개월이 각각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등 계약이 단절된 사유에 따라서 단절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에 계속근로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퇴직금 정산하려는데 계속근로연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
> 메일드립니다.
>
> 고용중인 인력이 '2006.1.2~9.30일까지 계약을 맺고 근로를 해왔으며
>
> 계약종료에 의한 1개월의 단절기간을 가지후
>
> 다시 계약을 하여 '06. 11. 1. ~ '07. 9. 30.까지 근로를 해왔습니다.
>
>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
>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1개월의 단절기간도
>
> 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근로기준법상 단순 계약의 단절로 계속근로연수를 파악할수없고
>
>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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