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k7024 2007.11.02 17:53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회사 급여일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코져합니다.
회사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의 일할계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 보수의 일할계산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1/30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휴직을 하고 11일부터 업무 복귀를 하였을 경우
10월 임금 계산을(1. 월급여 * 20/30) , (2. 월급여 * 21/30)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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