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었을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인사이동의 경우 2할 이상 하향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상화에서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에 관해서는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
>2004년 2월2일에 입사하여, 현재 전체인원30명인 조금한 페인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일은 기술부에서 서무를 보고 있구요.
>처음 입사할땐 연구직으로 지원했으나, 저한테 아무런 통보없이 서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회사가 ERP 시스템 도입으로 여직원을 감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축대상이 제가 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
>현재 저희회사는 나가라고 딱 찝어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일을 그냥 시키는
>막무가네 시스템입니다.
>제가 하는 서무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돼는지, 사장이 실험실가서
>일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약 4개월후면, 결혼예정이구요.
>실험실은 신나, 아세톤,페인트 같은 몸에 해로운 성분들은 만지고, 마시면서 일해야
>합니다. 결국 기영아 출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어 안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
>하지만 회사의 막무가네 시스템에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꺼 같아서
>미리 문의드리는건데요.
>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데, 몸에 좋지도 않은 일을 막 시킬려고 했을경우
>사직서 쓰고 나갔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만료 재계약에 대하여....도와주세요ㅠㅠㅠㅠ 1 2007.12.12 1096
☞계약만료 재계약에 대하여....(임시직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2007.12.17 2040
갑작스런 사업장 폐업에 따른 질문입니다. 2007.12.12 923
☞갑작스런 사업장 폐업에 따른 질문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수당) 2007.12.17 3111
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2007.12.12 999
☞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2007.12.17 862
출산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2007.12.12 1511
☞출산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출산휴가기간중 회사가 폐업하는 ... 2007.12.17 2665
연차수당... 1 2007.12.12 1022
☞연차수당...(주40시간제 실시와 함께 회사기준일로 연차를 산정... 2007.12.17 769
상급단체 겸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7.12.11 737
☞상급단체 겸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임임원) 2007.12.17 1214
통상임금 얼마인지 부탁합니다. 3 2007.12.11 11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얼마인지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2007.12.21 3043
특별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2007.12.11 876
☞특별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단속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2007.12.21 1671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 산재처리여부 2007.12.11 1260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 산재처리여부 (사내 동아리 활동) 2007.12.21 1488
임직원의 수가 100명이 넘으면 챙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2007.12.11 783
☞임직원의 수가 100명이 넘으면 챙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2007.12.21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