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yamini 2007.12.27 11:02
월급직은 30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결근시에도 당일 및 주휴수당이 빠져서 2일이 급여 공제 됩니다.

그러면 그달이 28일, 29일 30일 되는 달은 결근일만큼 일급을 빼면 되는데

ex) 기본급 : 900,000/30= 30,000(일급)
             900,000-(결근일수*일급)=지급액
 
31일 되는 달은 어찌해야 되나요?
31일 되는달에 만약 1일 근무했다면

1. 31일-1일=30일(결근일)
2. 기본급: 900,000-(30*30,000)=0

결근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할 경우 31일되는달에 30일 결근을 하게되면
기본급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질적으로 1일 근무를 하였지만..
1일근무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29 16:21작성
    월급직은 일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제이기 때문입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월간 임금이 틀려 지지만, 월급제는 월간 임금이 같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일급제처럼 월~토(8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간 총근로시간은 261시간(연장포함)입니다.
    시급:900000/261시간=3,448원(최저임금미달)
    8시간분(1일):3,448원*8시간=27,584원을 빼야 되겠지요.

List of Articles
근로형태에관해 2008.01.02 738
☞근로형태에관해 2008.01.03 618
근로계약서 2008.01.01 821
☞근로계약서 (입사한지 20일만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2008.01.03 1732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이전 퇴직금 정산문제 2008.01.01 2481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이전 퇴직금 정산문제 2008.01.03 1840
발령전 노동에 대한 임금과 기타질문입니다 2007.12.31 735
☞발령전 노동에 대한 임금과 기타질문입니다 2008.01.04 541
5월에 퇴직했는데 지금까지 퇴직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2007.12.31 1218
☞5월에 퇴직했는데 지금까지 퇴직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5인이상... 2008.01.03 984
부당한 권고사직 1 2007.12.31 1081
☞부당한 권고사직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1 2008.01.03 2089
산재보험 재요양 신청 미승인 으로 인한 사후 처리건. 2007.12.31 3033
☞산재보험 재요양 신청 미승인 으로 인한 사후 처리건. 2008.01.03 3509
바뀐 약정서 및 새로운 조항, 그리고 의무계약기간에 따른 교육비... 2007.12.31 1036
☞바뀐 약정서 및 새로운 조항, 그리고 의무계약기간에 따른 교육... 2008.01.03 1136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시.. 2007.12.30 2887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시.. 2008.01.02 2016
출산휴가비용 70%준답니다. 2007.12.30 1994
☞출산휴가비용 70%준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와는 싸움... 2008.01.02 1687
Board Pagination Prev 1 ...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