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각 수당의 성격(명칭이 아님)에 따라 구별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범위이며,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근로외 별도의 추가근로에 따라 보상되는 수당이며, 이는 매월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비록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제수당은 그 명칭과 성격 자체가 불분명하여 한마디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성격이 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보상의 의미로 단지 기본급화 시키지 않았을 뿐, 기본급 보전차원에서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월차수당이나 기타 법정 수당 등을 대신하는 수당이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법적인 기준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급여 산정기준 좀 꼭 알려주세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최저임금 금액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 산정하다보니...
>헷갈려서 올립니다.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다합쳐서 급여총액을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아님 기본급,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급여를 최저임금이라 합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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