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jdc 2008.01.11 17:39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업급여 희망 사유는
먼저 근무시간인 09:30부터 22:30까지 하루 13시간 이상이 되었으나 상담센터에서는 처음 입사했을 때와 근무시간차이가 없어서 해당이 없다고 하니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전에 오토바이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나 회사사정상 차후 진료를 미루어 오다 현재 병원진료를 예정중이나 사고 후 최근까지 진료내역이 없으므로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셋째 첫 입사때 상황과 현재 상황(결혼과 아내의 임신이라는)이 현 근무시간의 한계와 병원진
료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것 같기에 안타깝고 전문인의 답변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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