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2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시간근로로 퇴직한 것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초에는 1주56시간 미만 근로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 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사할 당시부터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56시간 이상이었던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개인질병,부상으로 인한 업무수행불가능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1)최소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진료내역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2) 부상,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그 부상 또는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진료내역 등 질병,부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거나 또는 질병,부상의 확인은 가능하더라도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하나 판단은 근로자나 회사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재량권한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무문에 담당자가 부정적 의견을 갖는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난 월요일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실업급여 희망 사유는
>먼저 근무시간인 09:30부터 22:30까지 하루 13시간 이상이 되었으나 상담센터에서는 처음 입사했을 때와 근무시간차이가 없어서 해당이 없다고 하니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다음 이전에 오토바이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나 회사사정상 차후 진료를 미루어 오다 현재 병원진료를 예정중이나 사고 후 최근까지 진료내역이 없으므로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
>셋째 첫 입사때 상황과 현재 상황(결혼과 아내의 임신이라는)이 현 근무시간의 한계와 병원진
>료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것 같기에 안타깝고 전문인의 답변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개정법(주40시간) 적용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 2008.01.14 1439
자진사퇴이지만 회사의 압력이 있었는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2008.01.11 1068
☞자진사퇴이지만 회사의 압력이 있었는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2008.01.12 1485
비정규직에 외국인근로자 포함여부? 2008.01.11 721
☞비정규직에 외국인근로자 포함? (외국인노동자의 비정규직법 적... 2008.01.12 1509
근로시간이 56 시간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경우 2008.01.11 745
» ☞근로시간이 56 시간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경우 2008.01.12 1057
체불임금에 대해서 1 2008.01.11 690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8.01.11 627
지난 야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 2008.01.11 885
☞지난 야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008.01.11 975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08.01.11 1012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출산으로 인한 퇴직) 2008.01.11 1168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문의. 2008.01.11 735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문의. 2008.01.13 590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문의. 2008.01.11 728
장애수당 2008.01.11 806
☞장애수당 (회사에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2008.01.11 2817
월정액에 포함된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2008.01.11 920
☞월정액에 포함된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2008.01.11 1277
Board Pagination Prev 1 ...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