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는 06년 5월에 했구요, 요번 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봉제라 계약서(1년) 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었고 07년 7월에 연봉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1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선 7월에 할 계약을 12월로 연기함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100%를 보상해
주겠다는 문서를 보내왔고 지급시기는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조금 있음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면 그 100%로에 대한 돈은 받을수 없는건지.
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라 계약서(1년) 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었고 07년 7월에 연봉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1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선 7월에 할 계약을 12월로 연기함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100%를 보상해
주겠다는 문서를 보내왔고 지급시기는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조금 있음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면 그 100%로에 대한 돈은 받을수 없는건지.
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