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사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개인명의) 앞으로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일상 업무중엔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종료 후 직원2인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물론 차량의 모든
유지 수선비용은 사업주 부담함)
> 문의1) 직원이 통상 출퇴근 외에 휴무일사용, 퇴근 후 사용등으로 교통사고등 재해가
발생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산업재해등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문의2) 사업주는 차량사용 직원2인에게 '관례상, 구두상' 계속사용되고 있으나 이외에
어떤 조치(문서등으로)를 해놓아야 하나요?
> 문의3) 상기외 이와같은 사례에 특히 사업주와 사용하는 직원이 알고서 행해야 할 내용
있나요?
> 관리담당 직원으로서 사업주 및 출퇴근 차량 사용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알려 주고
싶습니다.
> 사업주(개인명의) 앞으로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일상 업무중엔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종료 후 직원2인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물론 차량의 모든
유지 수선비용은 사업주 부담함)
> 문의1) 직원이 통상 출퇴근 외에 휴무일사용, 퇴근 후 사용등으로 교통사고등 재해가
발생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산업재해등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문의2) 사업주는 차량사용 직원2인에게 '관례상, 구두상' 계속사용되고 있으나 이외에
어떤 조치(문서등으로)를 해놓아야 하나요?
> 문의3) 상기외 이와같은 사례에 특히 사업주와 사용하는 직원이 알고서 행해야 할 내용
있나요?
> 관리담당 직원으로서 사업주 및 출퇴근 차량 사용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알려 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