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산재를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용도가 아닌 다른 개인적 목적(회사의 지시에 의한 출장인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상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④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거나 당해 근로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사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사업주(개인명의) 앞으로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일상 업무중엔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고
>  있으며 업무종료 후 직원2인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물론 차량의 모든
>  유지 수선비용은 사업주 부담함)
>
>> 문의1) 직원이 통상 출퇴근 외에 휴무일사용, 퇴근 후 사용등으로 교통사고등 재해가
>         발생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산업재해등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문의2) 사업주는 차량사용 직원2인에게 '관례상, 구두상' 계속사용되고 있으나 이외에
>         어떤 조치(문서등으로)를 해놓아야 하나요?
>
>> 문의3) 상기외 이와같은 사례에 특히 사업주와 사용하는 직원이 알고서 행해야 할 내용
>         있나요?
>
>> 관리담당 직원으로서 사업주 및 출퇴근 차량 사용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알려 주고
>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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