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7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법률상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발생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근무'하는 도중이라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거친다면 1년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상 퇴직금 발생은 '1년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1300만원을 13분할하여 매월100만원을 12번 지급하고,마직막월에 100만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간의 연봉 = 1200만원, 1년재직시 퇴직금중간정산금 = 100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연봉 1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 재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이란,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정직원이 된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하자가 있고, 설령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3. 수급기간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회보험의 피보험대상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직장을 옮기면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1)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매달 1/13을 월급으로 주고(열두 번)
>   근무기간이 1년을 넘을 때마다 마지막 1/13 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였으며,
>   1년 이내에 사직하면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1,300만 원이라면 매달 월급으로 100만 원씩 받다가
>   1년을 넘을 때(마지막 달?) 200만 원을 받게 되겠네요.
>   그런데 1년 이내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   연봉이 1,3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이 되겠군요.
>
>   원래 퇴직금이란 것이 실제로 그 회사를 퇴직할 때 그때까지 근무 기간과 연봉 등을
>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닌가요?
>   이렇게 희한하게 계산해서 주는 이유가 뭘까요?
>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
>2)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 하여 급여의 70%만 받고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 끝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원이 된다 하더군요.
>   그렇다면 1년 근무 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입사 날부터 계산해서 1년일까요,
>   정직원이 된 순간부터 1년일까요?
>
>3) 수습기간 동안은 노동부에 신고도 안했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   4대보험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원래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닌가요?
>
>질문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anotherday 2008.01.17 20:59작성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시니 너무나 큰 힘이 되는군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가 이사가게되서.... 2008.01.16 795
☞회사가 이사가게되서.... (실업급여) 2008.01.18 1431
여기좀 봐주셔요~ 2008.01.16 744
고용보험 1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2008.01.18 1392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관련> 회사에서 안된다며 실업급여... 2008.01.16 1469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관련> 회사에서 안된다며 실업급여... 2008.01.18 1684
66474답변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1 2008.01.16 684
☞66474답변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2008.01.17 632
바뀐 근로기준법상 노사협의에의한 생휴,월차 수당 지급 1 2008.01.16 896
☞바뀐 근로기준법상 노사협의에 의한 생휴,월차 수당 지급 2008.01.17 2627
기타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 (수습기간의 처리) 1 2008.01.16 1470
»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 (수습기간의 처리 등) 1 2008.01.17 2019
출퇴근 차량 사용시 의문점 2008.01.16 1062
☞ 출퇴근 차량 사용시 의문점 (출퇴근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 2008.01.17 1929
이직확인서 정정기간에 관하여 2008.01.16 3900
☞이직확인서 정정기간에 관하여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 2008.01.17 16227
질문입니다 2008.01.16 660
☞질문입니다(1월 미만 근무후 퇴사시 임금 진정) 2008.01.17 888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08.01.16 698
☞실업급여 가능한지요.(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 2008.01.17 2563
Board Pagination Prev 1 ...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