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자의 신청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강제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록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하더라도 굴하지 마시고 출산휴가신청서 및 육아휴직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제한한다고 하여, 또는 실업급여로 유도한다고 하여 절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귀하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자연스럽게 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니까,실업급여라는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3.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로부터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신청하여야 하는데, 만약 회사가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회사에 출산휴가신청서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신청서 사본 보관)할 수 있다면 그 입증자료를 가지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알려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빨리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라, 시기내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조치하겠다'고 통보하게 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만약, 출산휴가개시일 직전 또는 육아휴직개시일 30일전에 각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결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을 주저하지는 마세요...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출산휴가 개시 60일전(=육아휴직개시 30일전)까지 우편이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회사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만약, 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복직을 하는 단계에서 복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따른 별도의 조치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므로 오히려 귀하에게 잘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할 정도라면 정상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인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실업급여정도는 확보할 수 있으며, 귀하의 의지만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측의 복직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별도의 더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당당하게 실천하세요...서류작성이나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곧 출산일이 다가와서 좀 급한 상황인데요..
>출산예정일은 2008.3.9일입니다..
>원래는 1월말까지 일하고 2월1일부터해서 90일간 출산 휴가를 받고 즉시 육아휴직을 받을예정이었는데요.. 회사에서 2월 초까지 인수인계해달라고해서 2월초부터 출산휴가를 계획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과장님께 문의하니 화를내시면서 안된다고 대신 출산으로인해 회사를못다니니 실업급여만 받으라고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회사에 계속 재직상태로 있어야한다는것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퇴사할 직원에게 해줄수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육아휴직후 상황이된다면 회사를 다니겠지만.. 그때도 만약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
>퇴사할수 밖에 없는상황입니다.  때문에 그렇다는것은 알지만... 회사의 처사가 너무 부당하다는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속 부장님께서 다시 얘기해보신다고 기다리라고는 하시지만 날짜가 얼마남지 않은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고있기 힘든상황이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회사에서 방관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또.. 회사에 휴가계를 제출했을때 결제가 늦어지면 제가 출산휴가도 못가고 마냥 기다려야하는지..
>회사에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했을때 회사에서 서류를 안해주는 상황이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바로 받고싶은데.. 회사와 이런 안좋은 상태에서
>출산휴가중 회사에 출근해서 육아휴직계를 내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지 휴가기간중 회사에 나오지 않고 휴가가기전 출산휴가계를 낼때 육아휴직계까지 내면서 모든 서류를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날짜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만삭의 몸으로 정신까지 산만하여 불안하기만합니다.. 좀 빠른답변 부탁드리구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있는 다른 내용을 봐도 강경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확한 서류작성을 모르겠습니다..
>
>꼭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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