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생리휴가는 무급휴가가 되고, 월차휴가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취업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당연히 개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고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취업규칙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유급월차휴가제도를 정하고 있다면 다행이 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유급생리휴가, 유급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생리휴가미사용수당,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생리휴가 및 유급월차휴가는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해당 업체입니다. 개정된 근기법엔 생휴,월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노,사협의로 취업규칙에 지급하는것으로 할경우 유효한지요?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생리휴가는 무급휴가가 되고, 월차휴가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취업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당연히 개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고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취업규칙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유급월차휴가제도를 정하고 있다면 다행이 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유급생리휴가, 유급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생리휴가미사용수당,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생리휴가 및 유급월차휴가는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해당 업체입니다. 개정된 근기법엔 생휴,월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노,사협의로 취업규칙에 지급하는것으로 할경우 유효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