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therday 2008.01.16 14:24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 (수습기간의 처리 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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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1.16 16:37작성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 요건만 갖춘다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ex)연봉직 1년마다 중간정산시
    * 1년차 월급여 100만원시 퇴직금 100만원, 2년차 월급여 150만원시 퇴직금 150만원 총 퇴직금 = 250만원
    * 실제 퇴직시 퇴직금 산출하면 월급여 150만원 기준(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2년치 퇴직금 총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5년이상, 10년이상이면 더 차이가 나겠죠?
    2) 수습기간도 최저임금(2이 보장됩니다. 최저임금의 90%입니다. 40시간제`08년 기준 709,137원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이후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3) 수습기간도 엄연히 근로계약기간입니다.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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