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7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왕복 3시간의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측정한 거리이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개월 기간동안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납입하였다면 양쪽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이 양도양수 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거나,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후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전을 해서 출퇴근거리도 멀고, 또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 세시간 이상이라는것을 어떤식으로 증명하는지요.
>
>그리고 유아를 맡기고 출퇴근 거리로 나와있던데... 그럼 유아맡기는 장소까지 다 포함해서 시간측정이 들어가는건가요.
>
>그리고 또, 고용보험 납부가 6개월이상이면 가능한거잖아요... 그럼 제가 3년 조금안되게 직장생활을 했으니 실업급여는 해당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을 납부했는데 그럼 그 기간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지금 퇴직하기전 회사에서의 기간만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한가지더요.. 제가 퇴직전 일하던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매장인데요. 그 매장을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기 시점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다른분한테 넘기셨는데... 혹시 이건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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