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년간 기본급의 400%이며 지급시기는 분기말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당사는 간부사원을 연봉제로 전환 할 계획인데, 월 연봉액에 상여금을 1/12로 분할하여 책정·지급 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왜 그런지?
2) 노동부 발간 질의회의집 책자에 보면,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근로계약하면서 매월 지급하기로 한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1번 사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2번 사례와 무슨 차이인지)
1) 당사는 간부사원을 연봉제로 전환 할 계획인데, 월 연봉액에 상여금을 1/12로 분할하여 책정·지급 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왜 그런지?
2) 노동부 발간 질의회의집 책자에 보면,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근로계약하면서 매월 지급하기로 한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1번 사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2번 사례와 무슨 차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