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7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장은 노사간의 분쟁 등으로 표출되는 경우라면 뒤늦게라도 이를 정비하고 있지만, 노사간의 분쟁의 야기될 정도라면 노사간의 신뢰에 있어 많은 괴리감이 상당기간 동안 유지된 상태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앞서의 답변글을 통해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그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명백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 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지도는 관할지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일정규모는 그 지역의 산업구조, 기업체당 평균근로자수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100~200개 사업장(노동부 지방지청 당)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마다 2~4년마다 한번씩 대상사업장에 선정되어 지도를 받게 됩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지도의 내용은 위법사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한 내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시정명령을 내리는 수준이며,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즉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지도감독의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된다면 먼저 노동부 관할지청에서는 위법사실의 내용을 열거하며 즉시 시정할 것을 사업주에게 공문으로 주문하므로 차후 지도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지도감독을 받고,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 시정명령을 기초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린것 같아 또 질의를 여쭙습니다.
>
>노동법 준수라는 것은 자율적인 것인지요?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노사분규가 우려되는 사업장,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등)를 제외하면 정기점검에 의하여 시정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해석하면 문제의 발의가 없는 사업장은 자율적운영에 맡기며,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
>세무, 회계는 감사가 있어서인지 이쪽 부분에는 상당히 성실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맡고 있는 인사쪽에의 대응은 실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오너께서는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감독(감사)을 받지 않는다면 저희 회사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66475에서 질문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무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에(회사의 규정 미준수) 대하여 법률에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를 제기할 직원도 적거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제대로 기준을 잡고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하고싶은 마음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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