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6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실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20여가지의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생각한다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권고사직 조치를 받았거나(서면입증) 또는 회사가 스스로 권고사직하였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서는 다른 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으로 현재의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노동자에게 가깝게 다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일한지 9개월 정도 되었구요..12월27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를 한 이유는 임신으로 인한 퇴사였구요.. 임신으로 인해 초기 유산끼
>
>등과..병원 검진으로 인해서 회사에 통보 하고 조퇴와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
>회사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말서 조치등
>
>임신으로 인한 압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여 에서 빠진 만큼 다
>
>제외도 받았구요 ,또한 회사에서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상에도
>
>안좋아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압박감이 너무 심했구요.
>
>회사에서는 그건 개인 사유라고 하면서 권고 사직 처리를 안해 주시는데
>
>이럴경우에 실업 급여 어려운가요?? 일할 의사는 충분히 있었으나..압박감
>
>이 너무 심했어요 .. 대답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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