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7 0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지 않지만, 회사측에서 타부서로의 전근명령이 있었고, 출근하려고 하니 자리를 빼버렸으며, 경리과 대리가 회사측의 조치는 회사를 나가라는 의미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회사측에 밝혔는데도, 회사가 강제퇴직조치를 내렸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은 특별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몰아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하지만, 귀하가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계속근무의 의사(사실상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더라도 거짓으로라도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표시하셔야 합니다.)가 있음을 밝혔는데도 회사가 강제 사직처리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3. 해고인 경우 해고사실을 30일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대응방법이며, 회사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노동부에서도 특별히 조치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자료는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재차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반을 건축 설비회사 설계일을 했었습니다.
>
>처음에 입사를 할떄 경리과 이사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여자이니 일년에 한두번 야근은 하게
>
>될것이고 연봉 185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제가 입사하고 한달도 안되서 팀 과장님꼐서 회사를 옮기셔버리고 그날부터 보통은
>
>밤 10시에서 새벽 2-3시까지 야근을 하는게 몇달이 이어졌고 그래서 일이 없는 시간시간
>
>제 공부를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저희회사는 야근수당이라는것조차 안주더라고요..
>
>그리고 1년 5월초마다 임금을 7.5%인가 올려준다라고 처음에 들었는데 임금을 올려주지도
>
>않고 작년에는 그나마 나오던 월급마저 밀리더니 3개월치가 밀리더라구요.
>
>솔직히 기술직이니 경력쌓겠다고 야근비도 안나오는데 버텨보겠다고 다녔던건데 월급마저
>
>밀리니 암담하더라구요. 그러다가 A/S전화 문의를 받는 대리님께서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니
>
>목요일오후에 저를 상무님께서 불러서 월요일날짜로 그팀으로 발령을 내겠으니 가라고 통보를
>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4년 대학다니고 공부해서 마음에 드는 회사
>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두 기술직이니 버텼지.. 전화받고 접수받고 기사를 스케쥴이나
>
>관리하는 비젼없는 부서 못가겠더라구요. 어떤 마음으로 1년반동안 새벽 야근 불사하고 생활
>
>했는지 아실만한 상무님이 그런말씀을 하시니 암담한데 경리과 대리님께서 나가란소리라고
>
>하시더라구요..
>
>그렇게 그만두고 오늘 같은 회사를
>
>다니시다가 학교때문에 휴직을 했었는데 출근하러 가봤더니 자리 빼버렸다고 올필요 없다는
>
>말만 들었다고 직원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해직당하면 회사에서 보조금을 준다던데
>
>혹시 받았냐고 물으시던데 저같은 경우 직접적으로ㅗ 나가라 한것도 아니고 퇴직금받은게
>
>전부였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된것으로 아는데 좀 억울한데 뭔가 따로 받을수 있는 보상이
>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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