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24일 일하다 해고당했다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뒤 퇴사후 14일이 지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요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될거라 합니다
구두상으로는 150만원을 받기로 했고 채용공고에도 150만원을 준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최저임금만 받을수 있는건지...
계약서나 4대보험의 경우 12월에 1월이되면 해주겠다고 미루었는데 12/29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뒤 퇴사후 14일이 지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요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될거라 합니다
구두상으로는 150만원을 받기로 했고 채용공고에도 150만원을 준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최저임금만 받을수 있는건지...
계약서나 4대보험의 경우 12월에 1월이되면 해주겠다고 미루었는데 12/29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