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귀하가 얼마를 받기로 계약을 했는지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최초 구두계약한 금액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로써는 대처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귀하가 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사업장내의 동종근로자의 임금수준, 채용공고문등을 통하여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24일 일하다 해고당했다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뒤 퇴사후 14일이 지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요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될거라 합니다
>구두상으로는 150만원을 받기로 했고 채용공고에도 150만원을 준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최저임금만 받을수 있는건지...
>계약서나 4대보험의 경우 12월에 1월이되면 해주겠다고 미루었는데 12/29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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