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8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거주지에서 이전된 직장으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도보시간 및 대중시간 통근시간을 포함하여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1일액의 기준은 귀하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며, 저임금근로자인 경우, 최저 실업급여1일액은 27,144원입니다. (2008.1.1 기준)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회사를 1년정도 다녔는데
>
>말도없이 갑자기 하루전날에 이사를 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
>근데 그 회사 이사간다는 위치가 왕복 2시간 정도인데...
>
>주부로서 아이들 돌보느라 가기어려워서 ...
>
>고용보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고용보험 탈수있나요???
>
>타면 얼마나 탈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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