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8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약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1회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은 생리현상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의견입니다.
즉, 의학적으로 임신중인 근로자나 연세가 많아 생리현상이 사실상 정지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생리현상이 없음에 대한 사실은 사용자(회사)가 입증할 사항이지만.... 이는 연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당신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저희가 주44시간 근무였다가 2008.1.1부터 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4시간 근무제였을때 근로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주게되어 있으며 사용안할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미화원은 지급을 안하더라고요..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한달 평균 196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모든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주는것인지??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잘못 시행을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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