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보았습니다.
다만 아래사항이 2~3년을 속였고
그 후 3년이 훨씬 넘은 현재에 발견된것입니다.
이때는 어찌해야 그 미지급 임금을 받을수 있느냐? 하는거지요.
이 사항은 체불이 아니라 사기인거 같아요.
체불임금은 3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임금체불여부
* A사 : 임금 100원
* B사 : 임금 80원
* A,B사 각각 동일근로 조건이나 B사의 임금은 수입대비
80원을 인정함.
1) B사가 A사로 흡수 되면서 B사 근로자의 신분이 상승하여
임금이 100원이 되었으나, A사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상태로
2년~3년동안 A사에서 신분상승을 속이고 80원만 지급하다가
A사의 노동조합에 가입과 동시에 1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의 임금 미지급은 체불임금이라 보는지요?
본인들 모르게 진행된지 3년이지난
현시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사항도 체불임금의 3년기간이 적용되는지요?
다만 아래사항이 2~3년을 속였고
그 후 3년이 훨씬 넘은 현재에 발견된것입니다.
이때는 어찌해야 그 미지급 임금을 받을수 있느냐? 하는거지요.
이 사항은 체불이 아니라 사기인거 같아요.
체불임금은 3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임금체불여부
* A사 : 임금 100원
* B사 : 임금 80원
* A,B사 각각 동일근로 조건이나 B사의 임금은 수입대비
80원을 인정함.
1) B사가 A사로 흡수 되면서 B사 근로자의 신분이 상승하여
임금이 100원이 되었으나, A사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상태로
2년~3년동안 A사에서 신분상승을 속이고 80원만 지급하다가
A사의 노동조합에 가입과 동시에 1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의 임금 미지급은 체불임금이라 보는지요?
본인들 모르게 진행된지 3년이지난
현시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사항도 체불임금의 3년기간이 적용되는지요?